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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 허가 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 불허가 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일부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후 복권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 허가 결정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 (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 연합회 신용 정보 관리 규약 제 12조 제 8항에 의하여 신용 불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은행 연합회 신용 정보 관리 규약 제 6조 제 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한 면책 결정 사실이 특수 기록 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 채권자가 면책 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 채권자가 아닌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세 채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 확정일부터 5년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파산 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 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갖는 불이익은 별로 없다 할 수 있겠고, 그마저도 면책결정과 동시에 복권되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복권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 면책 포함)에 파산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公 · 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